코로나 19 확진자의 반등 추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, 오늘부터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상병 수당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상병수당은 아플 때 쉬더라도 국가가 수입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노동·복지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? <br /> <br />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이지만,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에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죠. <br /> <br />상병수당 하루 지급액은 올해 최저 임금의 60%, 4만3천9백 60원인데요. <br /> <br />시범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취지에서 몇 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, 충남 천안, 경북 포항, 경남 창원,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입니다. <br /> <br />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,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,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아파서 쉬게 되는 첫날부터 상병수당을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대기기간을 두는데요. 최소 3일 이후, 최장 14일 이후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물론 지급 보장 기간도 지역별 시범 모형에 따라 다른데요. 최소 90일에서 최장 120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,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여전히 상병수당 지급액이 적고, 지급 대상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더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416023805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